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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성명서

아동 학대와 방임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아동 학대와 방임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수라바야 다문화 학교는 다음을 지지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서명하고 있습니다.

수라바야 다문화 학교는 학생들이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또한 트위터 직원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라바야 다문화 학교 직원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고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해당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아동과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전문적이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수라바야 다문화학교에 고용된 모든 직원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임을 당했거나 당할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마다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의심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보고 및 후속 조치는 본 정책에 대한 행정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고용주, 각 출신 국가 영사관, 출신 국가의 적절한 아동 보호 기관 및/또는 지역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라바야 다문화 학교는 학대나 방임을 당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입니다. 수라바야 다문화 학교는 이 정책을 매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라바야 다문화 학교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채용 관행을 시행하며, 매년 정책의 준수 여부와 효과를 검토할 것입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교직원의 경우, 수라바야 다문화 학교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적법 절차에 따라 전체 조사를 실시합니다.